대선 D-20 "단톡방 허위사실도 형사처벌"…공직선거법 본격 적용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공직선거법 본격 적용…허위사실 유포 처벌 수위↑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6월 3일 대선을 20일 앞두고 선거 관련 허위정보가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전 한덕수 국무총리 간 단일화 논의가 진행되던 당시 제기된 ‘김문수 사퇴설’과 같은 근거 없는 정보 유포가 대표적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선거사범 129명이 수사 대상에 올라 있으며 이 가운데 약 80%에 해당하는 104명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른 정치적 공방도 격화돼 대선 후보를 직접 겨냥한 고소·고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일 당시 무소속이었던 한덕수 대선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와 형법상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한 후보는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광주사태’로 지칭해 논란이 일자, “이재명 후보도 같은 표현을 쓴 적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민주당은 해당 발언이 이 후보의 과거 입장을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적용 확대"…단톡방 유포도 '무관용'
정부 부처들도 대통령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의 선거 관여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는 지난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단속·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허위사실 유포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외에도 형법 제307조 제2항,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등에 따라 모두 처벌될 수 있다. 선거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공직선거법이 우선 적용되며, 고의성과 파급력이 클수록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질 수 있다.개인 SNS, 유튜브, 단체 오픈채팅방 등 소규모 채널에서 유포된 허위사실이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경찰 관계자는 “사적인 공간이라 하더라도 선거와 관련된 허위정보가 유포될 경우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며 “표현의 자유를 빙자한 허위정보 생산과 확산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단순한 정보 공유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경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추은혜 법무법인 더든든 변호사는 “대통령 후보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표현의 자유로 보장되지만,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며 “대법원도 공적 검증을 위한 의혹 제기라 하더라도 그것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고 판단하고 있어 선거와 관련된 정보는 공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