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 임신 협박녀와 연인 관계였다…"3억 건넨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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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20대 여성 A씨를 공갈 혐의로, 40대 남성 B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14일 체포한 뒤 두 사람의 자택을 압수 수색했다. 이와 함께 이들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20대 A씨에 대해 '손흥민과 과거에 교제했던 여성'이라고 조선일보는 전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갑자기 "임신했다"면서 조작된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냈고, 이후 손흥민으로부터 3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알려졌다.
손흥민 측은 A씨의 허위사실 유포가 선수와 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해 공갈 협박에 응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손흥민은 명백한 피해자"라며 선처는 없다고 밝혔다.
실제로 A씨는 3억원을 받은 후 "외부에 밝히지 않겠다"는 취지의 각서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손흥민과 결별했고, B씨와 만나게 됐다. B씨는 A씨와 손흥민의 관계를 뒤늦게 알고, 지난 3월 손흥민 측에 "언론에 임신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또다시 7000만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손흥민의 매니저는 협박에 시달리며 고민하다 이 같은 사실을 손흥민에게 털어놓았고, 손흥민은 "더는 허위 사실에 고통받지 말고 강력히 대응하자"고 하면서 고소가 이뤄졌다는 후문이다.
손흥민은 B씨에게 또다시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B씨는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경찰은 A씨가 주장하는 임신 시점은 손흥민 측 진술과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A씨가 제시한 자료가 허위일 수 있다는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휴대전화와 초음파 사진의 진위 등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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