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리는 의원들 뿌리치고 퇴장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강제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뒤 의총장을 떠나려고 하자 조배숙 의원이 말리고 있다.  /강은구 기자
< 말리는 의원들 뿌리치고 퇴장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강제 단일화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뒤 의총장을 떠나려고 하자 조배숙 의원이 말리고 있다. /강은구 기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후보 단일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밟을 수 있게 됐다.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 강제 단일화를 추진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강제 단일화 방침에 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될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각 접수된 두 사건은 사안의 성격이 비슷해 병합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후보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당대회 개최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한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당무우선권’도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하루종일 혼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중 단일화 대상으로 누가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일반국민·당원 여론조사를 8~9일 진행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불가’로 통보하면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입당 후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까지 마쳐 ‘기호 2번’을 달고 대선을 뛸 수 있다. 다만 김 후보측이 당 주도의 단일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 측에서 당의 후보 교체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대선 과정 내내 당이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미 경선이 마무리된 시점에 당 비대위 및 선관위가 이런 의결을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표 못 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며 “형식적인 투명성이나 실체적인 정당성에서 근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박주연/양현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