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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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전당대회 등의 개최를 금지해 달라는 지지자들의 신청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합의51부(재판장 권성수)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국민의힘이 대선 후보 자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등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또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른 전당대회 등을 추진하는 것이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낸 ‘전국위원회·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도 비슷한 이유를 들어 기각했다. 이로써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고려한 국민의힘 지도부의 단일화 로드맵은 계획대로 진행될 길이 열렸다.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 전국위원회를 열어 최종 대선 후보자를 지명할 예정이다.

지도부 손들어준 법원…국민의힘, 대선후보 교체 가능해졌다
김문수 후보 지위 확인·전국위 금지 가처분 모두 기각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후보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후보 교체 가능성까지 염두에 둔 후보 단일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밟을 수 있게 됐다. 자체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오면 강제 단일화를 추진하는 길이 열린 것이다. 다만 강제 단일화 방침에 김 후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추가 법적 분쟁 등이 이어지면서 파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당무우선권 무조건 보장될 수 없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을 9일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각각 접수된 두 사건은 사안의 성격이 비슷해 병합 심리가 이뤄졌다.

재판부는 김 후보측의 주장을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전당대회 등 개최 금지를 구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선 지지자측 소명이 부족하며 국민의힘이 내건 소집공고 안건 등에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전당대회 개최가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거나 한 예비후보로 교체하려는 목적만으로 이뤄진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봤다. 김 후보 측은 ‘후보 교체를 위한 전대 소집’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전체 당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단일화 찬성’과 ‘후보 등록 이전 시점’ 두 항목의 찬성 비율이 80%를 넘겼고, 국민의힘이 당헌 제74조의2의 취지를 고려해 단일화 여론 조사 결과에 따라 전대 내지 전국위 개최 등을 추진하는 게 정당의 자율성에 기초한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중대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후보자에게 주어지는 ‘당무우선권’도 무조건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니라고 적시했다. 법원은 “김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한덕수 예비후보 등과의 단일화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후보자 확정과 관련된 단일화 절차 진행에 관해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갖는 김 후보에게 당무우선권이 무조건적으로 보장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국민의힘 하루종일 혼란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을 이틀 앞두고 법원이 당의 손을 들어주면서 국민의힘은 일단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중 단일화 대상으로 누가 적합한지 여부를 묻는 일반국민·당원 여론조사를 8~9일 진행했다. 다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표 불가’로 통보하면서 결과를 발표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1일 전국위원회에서 의결해 최종 후보를 확정할 계획이다. 만일 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되면 입당 후 중앙선관위 후보 등록까지 마쳐 ‘기호 2번’을 달고 대선을 뛸 수 있다. 다만 김 후보측이 당 주도의 단일화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잡음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김 후보 측에서 당의 후보 교체 결정을 원천 무효로 하는 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제기하는 등 대선 과정 내내 당이 법적 분쟁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 후보 측은 정당한 전당대회를 통해 당선된 후보를 교체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미 경선이 마무리된 시점에 당 비대위 및 선관위가 이런 의결을 한 것이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도 정당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논평을 통해 “공표 못 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며 “형식적인 투명성이나 실체적인 정당성에서 근거를 잃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박주연/양현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