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수도권 가계대출 한도 축소…'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수도권서 대출한도 1000만∼3000만원 수준 감소
주기형·혼합형 주담대 한도 더 축소
주기형·혼합형 주담대 한도 더 축소

금융위원회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DSR'을 본격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스트레스 DSR은 DSR을 산정할 때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 한도를 줄이는 제도다.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2월부터 실시됐다.
금융위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을 고려해 스트레스 금리를 0.38%포인트(p)→0.75%p→1.5%p 등 단계별로 높여왔다. 오는 7월부터는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p가 적용된다.
다만 지방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현재의 2단계 수준인 0.75%p 가산을 유지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규제 속도를 조절하는 차원이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들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지방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당초에는 혼합형 대출에 대해서는 스트레스 금리의 60% 주기형 대출에 대해서는 30%만 반영하기로 했으나, 혼합형은 80%, 주기형은 40%까지 반영 비율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해당 상품들도 금리 변동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을 더욱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영끌'이 활발했던 2020년, 2%대 금리로 혼합형 주담대를 받은 차주들이 최근 5년 만에 금리 재산적 시점을 맞이하면서 금리가 4~5%대로 급등, 상환 부담이 크게 늘고 있다.
이번 조치에 따라 혼합형 대출의 한도 축소 폭이 가장 클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 소득 1억원인 차주가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를 실행할 경우(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대출금리 4.2% 가정), 현재는 최대 6억3000만원대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7월부터는 약 5억9000만원대로 약 3300만원(약 5%)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기존 5억9000만원대에서 5억7000만원대로 약 1900만원(약 3%) 줄어들며, 주기형은 6억5000만원대에서 6억400만원대로 약 1800만원(약 3%) 감소할 전망이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주담대는 현재와 동일한 2단계 스트레스 금리(0.75%)가 유지되기 때문에, 기존과 비교해 대출 한도에 변화가 없다.
연 소득 5000만원인 차주의 경우에도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을 경우, 최소 900만원에서 최대 1700만원까지 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혼합형 주담대(30년 만기·원리금균등상환·금리 4.2%)를 받을 경우 현재는 최대 3억1000만원대까지 가능했지만, 7월부터는 약 3억원 수준으로 1700만원(약 5%) 감소한다.
같은 조건에서 변동형 주담대는 3억원대에서 2억9000만 원대로 약 1000만원(약 3%), 주기형 주담대는 3억3000만 원대에서 3억2000만원대로 약 900만원(약 3%)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6월 30일까지 집단대출의 입주자 모집 공고가 시행됐거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건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인 스트레스 DSR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