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지귀연 판사 의혹 확인 중" … 재판 배제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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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제기한 '접대 의혹'
이틀 만에 사실관계 확인 나서
직무 관련성·품위 손상 여부 관건
'공정성 논란' 이어질 땐 조치할 듯"구체적 비위 사실 확인되면 법령 따라 절차 진행"
이틀 만에 사실관계 확인 나서
직무 관련성·품위 손상 여부 관건
'공정성 논란' 이어질 땐 조치할 듯"구체적 비위 사실 확인되면 법령 따라 절차 진행"
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죄 형사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사법연수원 31기·사진)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의혹이 사실로 확인돼 징계나 감사가 이뤄지기 전이라도 지 부장판사가 윤 전 대통령 등 중요 재판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서 고가의 술을 여러 차례 얻어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과 법원감사규칙,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청탁금지법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조사를 거쳐 비위 의혹이 확인되면 통상 감사나 징계가 이뤄진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 방문한 날짜와 그에게 술을 접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접대 금액은 얼마였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날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며,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아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알린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작년 8월 한 달간 지 부장판사가 개인적으로 참석한 술자리를 모두 조사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날 오후까지 야당으로부터 의혹 관련 자료도 전혀 제공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요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에 관한 의혹인 만큼 대법원은 사건 자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차원의 징계나 감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판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의자 관련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사건 배당권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26기)에게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재배당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회피 신청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졌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같은 혐의로 지 부장판사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16일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서 직무 관련자에게서 고가의 술을 여러 차례 얻어 마셨다는 의혹을 제기한 지 이틀 만이다.
대법원은 법관징계법과 법원감사규칙,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청탁금지법 등 가능성을 열어두고 여러 관련 법령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조사를 거쳐 비위 의혹이 확인되면 통상 감사나 징계가 이뤄진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이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 사유로 규정한다.
다만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에 대해 정식 조사에 착수한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야당이 제기한 의혹이 추상적이라는 이유에서다. 지 부장판사가 유흥주점에 방문한 날짜와 그에게 술을 접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접대 금액은 얼마였는지 등이 특정되지 않아 말 그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날 지 부장판사가 소속된 서울중앙지방법원도 “의혹이 제기된 내용이 추상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으며, 의혹의 진위가 확인되지도 않아 밝힐 만한 입장이 없다”고 알린 바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작년 8월 한 달간 지 부장판사가 개인적으로 참석한 술자리를 모두 조사할 수 없는 노릇”이라며 “이날 오후까지 야당으로부터 의혹 관련 자료도 전혀 제공되지 않아 조사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했다.
중요 재판을 맡고 있는 부장판사에 관한 의혹인 만큼 대법원은 사건 자체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차원의 징계나 감사가 확정되기 전이라도 재판 공정성 등을 담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의자 관련 재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사건 배당권은 오민석 서울중앙지법원장(26기)에게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 재배당은 검사 또는 피고인의 기피 신청이나 법관 본인의 회피 신청 등의 방식으로 이뤄질 수도 있다.
지 부장판사에 대한 시민단체 고발도 이어졌다. 촛불행동과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이날 지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뇌물 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날에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이 같은 혐의로 지 부장판사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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