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선前 사법 리스크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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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파기환송심 첫 재판
서울고법, 6월 18일로 연기
서울고법, 6월 18일로 연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오는 15일로 정한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6월 18일로 연기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대선을 앞두고 가장 큰 걸림돌인 ‘사법 리스크’에서 일단 벗어났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며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고법 재판부는 신속하게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자마자 연기를 결정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3일인 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과 재판 공정성 관련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언론 공지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란 기자 [email protected]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7일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이날 공판기일 연기를 신청하며 ‘후보자의 균등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한 헌법 제116조와 ‘대선 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 중 체포·구속 금지’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11조를 이유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으며, 고법 재판부는 신속하게 15일을 첫 공판 기일로 지정했으나 이날 기일 변경 신청을 받자마자 연기를 결정했다. 이 후보의 대장동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도 이날 이 후보 측의 재판 연기 신청을 받아들여 13일인 기일을 6월 24일로 연기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민주당 등 야권의 비판과 재판 공정성 관련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일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언론 공지에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허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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