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국힘 후보는 어디가고 거대 기득권과 싸우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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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기환송심 '3차 내란 시도'로 규정
민주 "조희대는 대선 개입 기획"
탄핵·청문회 등 李재판 연기 압박
민주 "조희대는 대선 개입 기획"
탄핵·청문회 등 李재판 연기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이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민의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3차 내란 시도도 국민에 의해 진압될 것”이라고 6일 말했다. 사법부를 ‘거대 기득권’으로 지목하는 동시에 대법원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을 ‘3차 내란 시도’로 규정한 것이다.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와 청문회, 국정조사, 특별검사 도입 등 다양한 대응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가 이날 지방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과 SNS에 쓴 글을 종합하면 그는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시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조봉암도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과거 사법부에 의해 피해를 본 정치인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헌법정신마저 무시하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몰락, 법치의 몰락을 초래했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독 이 후보에게만 무너졌다”며 “이례적 취급과 절차 진행은 예단과 정치적 재판이자 대선 개입용 표적 재판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창/이광식/증평=원종환 기자 [email protected]
이 후보가 이날 지방 일정 중 기자들과 만나서 한 발언과 SNS에 쓴 글을 종합하면 그는 “계속되는 2차, 3차 내란 시도 아니 내란 그 자체도 곧 국민의 위대한 손길에 의해 정확하게 진압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그는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조봉암도 사법살인 됐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아무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며 과거 사법부에 의해 피해를 본 정치인을 거론하기도 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은 조 대법원장을 강하게 비판하며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윤호중 선대위 총괄본부장은 “대법원은 대선 불개입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공평한 선거운동을 보장해 주길 바란다”며 “제1야당 대선 후보를 사냥하기 위해 헌법정신마저 무시하고 사법 쿠데타의 길을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강훈식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조 대법원장은 국가 사법 시스템의 몰락, 법치의 몰락을 초래했으니 즉각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박범계 선대위 공명선거법률지원단장은 “대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유독 이 후보에게만 무너졌다”며 “이례적 취급과 절차 진행은 예단과 정치적 재판이자 대선 개입용 표적 재판이라는 판단을 가능케 한다”고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은 졸속적인 정치 관여와 대선 개입·표적 재판의 사실상 기획자이자 집행자”라며 “헌법상 여러 원칙과 실정법을 위반한 위헌·위법한 행위이므로 헌법에 따른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석연 상임공동선대위원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선고를 강행한다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피고인의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을 지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형창/이광식/증평=원종환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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