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사진=한경DB
대법원 전경. /사진=한경DB
외국에 체류 중인 피고인에 대해 2개월의 공시송달 기한을 지키지 않고 피고인 없는 재판을 진행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A씨 사건에서, 공시송달 절차를 어기고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24일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12월까지 총 네 차례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하는 ‘수거책’ 역할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가 범행의 실체를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찰이 항소했고, A씨는 선고 직후 우즈베키스탄으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았다.

2심은 지난해 11월 6일 첫 공판을 열었으나 A씨는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같은 달 18일 법원은 피고인 소환장을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직접 전달할 수 없을 때 법원이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게재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절차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공시송달은 일반적으로 송달일로부터 2주, 피고인이 해외에 있는 경우 2개월이 지난 뒤에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이후 불과 2주가 지난해 12월 4일 두 번째 공판을 열고 A씨 없이 궐석 재판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1월 10일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재판 진행이 형사소송법을 위반해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첫 공시송달일로부터 2개월의 기간이 지나기 전 상태에서 궐석 재판을 진행한 것은 형사소송법 365조에 어긋나고 형사소송법 370조와 276조가 규정한 피고인의 출석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절차가 법령에 위배되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