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라임사태' 손배소 1심 승소…"1467억원 파산채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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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라임자산운용·이종필 배상 책임 있다"
신한은행 전체 청구액 중 80%만 받아들여
신한은행 전체 청구액 중 80%만 받아들여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13부(정원 부장판사)는 신한은행이 라임자산운용(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과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 16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신한은행은 2018년 라임자산운용과 위탁판매계약을 맺고 2019년 8월까지 2712원어치의 펀드를 팔았다. 다만 그해 라임자산운용의 부실 운용 실태가 드러나면서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가 벌어졌다. 라임자산운용은 2020년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됐고, 2022년 파산을 선고받았다.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은 2021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액의 50%와 가지급금을 포함해 1834억원을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소송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하면서 신한은행 측은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달라고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추후 라임의 보유재산에서 신한은행이 배당받을 수 있다.
법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설정된 운용계획과는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은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한은행에 얼마까지 배상할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신한은행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는 만큼 당초 청구 금액의 80%인 1467억8300만원만 인정했다. 이 중 20억원을 이 전 부사장이 지급하라는 신한은행의 구상권 청구도 인정됐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펀드 판매사였던 신한은행은 2021년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손배소를 냈다. 신한은행은 펀드 투자액의 50%와 가지급금을 포함해 1834억원을 피해 투자자에게 지급했는데, 이를 배상하라는 취지다.
소송 과정에서 라임자산운용이 파산하면서 신한은행 측은 '파산채권' 형태로 확정해달라고 소송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파산채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발생한 채권이다. 라임자산운용이 파산을 선고받더라도 추후 라임의 보유재산에서 신한은행이 배당받을 수 있다.
법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설정된 운용계획과는 달리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등 환매중단 사태를 야기했다"며 "라임자산운용과 이 전 부사장은 운용과정에서 선관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고 보인다"고 했다.
핵심은 라임자산운용이 신한은행에 얼마까지 배상할 수 있느냐였다. 법원은 신한은행도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이 있는 만큼 당초 청구 금액의 80%인 1467억8300만원만 인정했다. 이 중 20억원을 이 전 부사장이 지급하라는 신한은행의 구상권 청구도 인정됐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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