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이에 볼뽀뽀한 사진기사…法 "수치심 느낀다면 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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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6개월에 집유 3년 선고
"성적 만족 없어도 추행 성립"
"성적 만족 없어도 추행 성립"

13일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12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지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사진기사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전주시의 한 어린이집 강당에서 아동들의 졸업사진을 촬영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양(사건 당시 6세)이 웃지 않는다며 손으로 배 등을 만지고, 바닥에 앉아 있는 B양의 뒤에서 양손으로 얼굴을 붙잡아 입을 맞춘 것으로 확인됐다. B양은 사건 직후 부모와 어린이집 교사에 피해 사실을 알렸고, 수사 끝에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웃지 않는 B양을 달래려고 했다"며 신체 접촉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 측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기도 했지만, B양 측은 추가적인 정신적 피해를 우려해 배제를 요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일반 공판 절차로 사건을 진행했다.
사건의 쟁점은 A씨의 행위를 추행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B양의 진술이 구체적이었던 점을 고려해 추행이 맞는다는 결론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건 직후 "아주아주 기분이 나쁘고, 경찰이 A씨를 혼내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진 촬영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당한 후 어린이집 도우미 선생님에게 '기분이 나쁘다'는 표현을 곧바로 했고, 이후 처벌을 원한다는 의미로 진술했다"며 "피해자는 A씨의 행위를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인식한 것"이라 했다.
'아이를 달래려고 했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졌지만, 여전히 범죄는 성립한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격려하거나 칭찬하려는 의도에서 접촉했다고 하더라도 접촉 부위나 피해자의 연령, 관계에 비춰보면 단순한 친근감 표현의 정도를 넘어서 추행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B양을 대리한 원명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피해 아동이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느낄 정도라면, 가해자의 성적 만족 여부와 무관하게 강제 추행의 고의가 성립함을 다시 확인한 사건"이라며 "향후 아동 피해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예정"이라 밝혔다.
박시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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