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배출가스 규제’ 시정 기한 꼴랑 4일 준 환경부 “위법”
수입차 업체 스텔란티스에 가스 초과 배출분에 대한 조치를 명령하면서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기한을 부여한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환경부를 상대로 자동차 배출가스 평균 배출량 초과분 상환 명령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측 청구를 인용했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미국 자동차 ‘빅3’로 꼽히는 스텔란티스의 한국 법인이다. 지프·푸조 등을 제조·판매한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 제조·판매사가 자동차에서 나오는 평균 배출량(차종별 가스 배출량의 평균값)을 환경부령에서 정하는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유지할 것을 규정해야 한다. 업체는 매년 2월 말까지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고, 평균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확인되면 일정 기간 내 초과분을 ‘상환’해야 한다.
‘車배출가스 규제’ 시정 기한 꼴랑 4일 준 환경부 “위법”
환경부는 2023년 12월 27일 스텔란티스 코리아에 2020년도 평균 배출량이 기준을 넘겼다며 당해까지 초과분을 상환하라고 명령했다. 대기환경보전법상 2016년 이후 발생한 초과분은 그다음 해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해야 해 2023년이 기한이었기 때문이다.

스텔란티스 코리아는 환경부의 명령이 현실적으로 이행 불가능하다며 지난해 3월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냈다. 배출량 상환은 친환경 차량의 판매량을 끌어올려 평균 배출량을 낮추는 방식으로만 가능한데, 환경부가 제시한 기한이 불과 3~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법원은 환경부 처분의 내용이 “사회통념에 비춰 기술상 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며 스텔란티스 코리아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모두 상환 명령의 이행은 오직 원고의 자동차 판매로만 이행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며 스텔란티스 코리아가 4일 만에 상환 명령을 이행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봤다.

환경부가 2023년 말로 이행 기간을 부여하면서 동시에 2024년 1월 12일까지 상환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것도 실현 가능하지 않았다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020년도 배출량 초과분에 대해 2023년 말에야 상환 명령이 내려진 것이 스텔란티스 코리아 측이 배출량 실적을 2022년 3월께 뒤늦게 제출했기 때문이라는 환경부 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과태료 부과 등을 통해 실적 제출을 얼마든지 촉구할 수 있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