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협조를 거부한 대통령실에 가로막혀 6시간 만에 집행이 중단됐다.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7일 오전 11시께 윤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 압수수색에 들어갔으나, 압수 범위와 방식에 대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 오후 5시30분께 집행을 중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형사소송법 제110조·111조를 근거로 ‘군사상·공무상 비밀 장소’임을 주장하며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공수처는 협의를 거쳐 영장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피의자로 적시됐다.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타인에게 의무 없는 일을 시키거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했을 때 적용된다. 공수처는 당시 윤 대통령이 해병대 수사단의 경찰 이첩 방침에 불만을 표시한 이후 국방부가 이를 보류한 정황에 주목하고 있다.

해병대 수사단은 2023년 7월 30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넘기겠다고 보고했고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이를 결재했다. 다음날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회의에서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국방부가 방침을 번복하면서 대통령실 개입 의혹이 불거졌다.

정희원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