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이웃갈등 원천차단…층간소음 방지 의무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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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주택에 대해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 적용 의무화"
"인증 자발 취득 시 재산세 일부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인증 자발 취득 시 재산세 일부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층간소음으로 인한 사회적 불만을 해결하겠다”며 “신축 주택 대상으로 1등급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문수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선거 사무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의무화’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도를 넘는 소음이 주거환경의 질을 떨어뜨리고 이웃간 분쟁으로 번지지 않도록 신축 주택을 대상으로 층간소음 방지 기술의 적용을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LH가 실제 공동주택 구조와 유사한 환경에서 다양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을 실험한 결과, 총 9차례의 실증을 거쳐 현재 1등급 기술 12건을 확보했다. “이 기술이 적용된 바닥 구조에선 4등급 구조에 비해 소음과 진동이 현격히 줄어든다”고 김 후보는 설명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확실한 보완 시공과 배상을 의무화하는 사후인증제도도 추진한다.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기존 주택에겐 고성능 바닥재를 지원해 성능보강 지원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층간소음차단 성능 인증을 자발적으로 취득한 세대에겐 재산세를 일부 감면해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다만 이를 위해선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이 필요할 전망이다.
김 후보는 “아파트 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지난 수십년간 많은 국민들이 층간소음으로 고통받았지만 누구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고 정책 취지를 설명했다.
김 후보가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입주자의 64%가 층간소음 갈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층간소음 민원 건수도 2016년 1만9000건에서 지난해 3만3000건까지 급증했다. 단순한 생활 불편을 넘어 폭력과 강력범죄 등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제도 개선을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는 게 김 후보의 진단이다.
김 후보는 “층간소음 문제는 단순한 소음 문제를 넘어 우리 사회 구성원들 사이 갈등과 불편을 야기한다”며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민생과 국민의 불편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하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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