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지사 / 사진=최혁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 지사 / 사진=최혁 기자
공무원연금,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사람이 2022년 9월 제도 개편 이후 현재까지 31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가족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보험료 부담 없이 혜택을 누렸던 이들은 이제 지역가입자로서 소득과 재산 등에 따라 산정된 건강보험료를 직접 납부하게 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2차 부과 체계 개편 이후 올해 2월 현재까지 공적연금 소득 2000만원 초과 피부양자 제외 현황(2022년 9월∼2025년 2월)' 자료에 따르면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이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는 총 31만4474명이었다.

이렇게 피부양자에서 제외돼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경우 부담하는 평균 월 보험료액은 올해 2월 현재 9만9190원이었다.

공적연금 소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피부양자에서 제외된 지역가입자를 연금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21만9532명(69.8%)으로 비중이 가장 컸다. 이어 국민연금 4만7620명(15.1%), 사학연금 2만5217명(8.0%), 군인연금 2만704명(6.6%), 별정우체국연금 1401명(0.4%)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피부양자 자격을 잃은 사람 중 11만6306명(37%)이 '동반 탈락자'라는 것이다. 건강보험 당국은 과거부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함께 사는 배우자도 피부양자 자격을 박탈하는 관행을 유지해왔다.

이런 결과는 2단계 개편에 따른 것이다. 당시 건보 당국은 '무임승차'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피부양자 인정 기준을 강한 바 있다. 핵심 변경 사항 중 하나는 소득 요건이 기존 '연간 합산소득 3400만원 이하'에서 '연간 합산소득 2000만원 이하'로 대폭 낮아진 것이다.

다만 재산 기준은 기존대로 유지됐다.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원을 초과하거나, 연 소득이 1000만원을 넘고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4000만원 초과 9억원 이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된다. 이는 지난 정부 시절 집값 급등으로 인한 공시가격 상승분을 반영한 결과다.

건보 당국은 공적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유지하다 갑작스러운 피부양자 제외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변경 제도 시행에 맞춰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첫해에는 보험료의 80%를 감면해준다.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4년 차에는 20%를 감면하는 '4년 한시적 보험료 경감' 제도를 2026년 8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민형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