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찾아 '머니 무브'
시중銀서 2금융권 이동 전망
예금보험료율 인상 불가피
대출금리 상승 부를 수도
금융회사가 망해도 개인이 되찾을 수 있는 예금의 최대 금액을 뜻하는 ‘예금보호한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오른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처럼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를 받는 금융사뿐만 아니라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에 맡긴 예금도 마찬가지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6일 ‘예금보호한도 상향을 위한 6개 법령의 일부 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시작했다. 이달 25일 입법예고가 끝나면 금융위 의결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1일부터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오를 예정이다.
한국은 1997년 외환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 예금보호한도를 업권별로 10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제각각 운영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7년 11월부터 2000년 말까지는 한시적으로 예금 전액이 보호됐다. 2001년 부분보호제도로 복귀하면서 예금보호한도는 현재와 같은 5000만원으로 고정됐다.
정부가 예금보호한도를 높인 것은 지난 24년 동안 경제 규모가 비약적으로 커졌는데도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으로 묶여 있어 소비자의 불편이 컸기 때문이다. 소비자는 금리를 높게 책정한 은행이 있어도 여러 금융사에 예금을 분산해 예치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9월 금융사별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늘어 은행에 맡겨놓은 수신 자금이 저축은행과 같은 2금융권으로 대거 이동하는 ‘머니무브’가 발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저축은행이나 상호금융 등 2금융권은 은행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국가가 지급을 보증하는 예금보호 제도는 원금뿐만 아니라 이자도 보호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은행보다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2금융권에 돈을 맡길 유인이 커진다.
다만 예금을 보호해주는 대가로 금융사가 예금보험공사에 지급하는 예금보험료 요율이 올라 대출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예보의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예금보호한도를 1억원으로 높이면 은행의 예금보험료율은 23.1% 오른다. 은행권이 2023년 모범규준 개정을 통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서 예금보험료율을 제외했기 때문에 대출금리 인상폭은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