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돼도 법원이 그의 형사 재판을 이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재판 중단 여론보다 다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경제신문이 여론조사업체 입소스에 의뢰해 지난 16~1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응답이 49%로 집계됐다. ‘재판을 중단하고 대통령 임기를 마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47%)는 의견을 오차범위(±3.1%포인트) 내에서 앞섰다. ‘모름 또는 무응답’ 비율은 4%였다.

정치권이 재판 중단 여부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이는 건 대통령 재임 중 형사 소추를 금지하는 헌법 제84조와 관련이 있다. ‘소추’를 기소만으로 볼지, 기소 후 재판까지로 볼지에 대해 의견이 나뉜다.

이 와중에 최근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아예 중단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연령대별로는 18~29세(69%)와 30대(59%)에서 ‘재판 진행’ 응답률이 높았다. 40대와 50대 응답자는 각각 65%와 67% 비율로 ‘재판 중단’에 찬성했다.

정치 성향별로 국민의힘 지지층의 92%가 ‘재판 진행’으로 답변했고 민주당 지지층의 79%는 ‘재판 중단’ 쪽으로 기운 것으로 나타났다. 무당층에서는 ‘계속 진행해서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의견이 57%로 우세했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8%), 부산·울산·경남(55%) 순으로 재판을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광주·전라에선 66%가 임기 중에는 재판을 멈춰야 한다고 답했다.

최해련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