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 뇌물 혐의 김형준 전 감사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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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준 前검사·박수종 변호 무죄
"금전 거래, 뇌물로 보기 어려워"
"금전 거래, 뇌물로 보기 어려워"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김 전 부장검사와 박 변호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상고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2016년 합수단장으로 재직 중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에 수사 편의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1000만원의 금품과 93만원 상당의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변호사 역시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단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그의 중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김모 씨가 관련 의혹을 2019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재점화됐다. 이후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자체 수사를 거쳐 김 전 단장과 박 변호사를 기소했다. 이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1월 출범한 뒤 약 1년 2개월 만에 처음 기소한 이른바 ‘1호 기소’ 사건이다.
하지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김 전 단장이 금전을 ‘빌렸다가 갚았을 가능성’이 있으며, 박 변호사가 청탁했다는 명시적·묵시적 정황도 없다고 봤다. 당시 김 전 단장이 사건을 직접 처리할 권한이 없는 예금보험공사 파견 상태였던 점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재판부는 양측 관계가 과거 중앙지검 근무 시절부터 이어진 친분에 기반한 금전 거래로 볼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 수수죄와 뇌물 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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