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서 "조희대 사퇴" 기습시위 대진연 회원 4명…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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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개입" 주장하며 반발 시위
남 부장판사 "도주 우려 낮아"
남 부장판사 "도주 우려 낮아"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대진연 회원 류모씨 등 4명에 대해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며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침입 장소와 계획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가볍지 않고, 피의자들에게 유사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침입 당시 상황과 피해 정도, 피의자들의 일정한 주거지를 감안할 때 도주 우려는 낮으며, 증거도 대부분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에 진입해 “조희대는 사퇴하라”고 외치며 기습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대법원 건물에 들어가려다 제지됐고, 이후 경찰에 연행됐다. 경찰서에서도 시위를 실시간으로 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진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시위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진연은 “이번 대법원판결은 명백한 대선 개입이며, 이재명 후보를 끌어내리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비판했다.
황동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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