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를 향한 공세가 도를 더한다. 서울고등법원이 오는 15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대선 이후인 다음달 18일로 연기하자 대선 전에 잡힌 대장동 재판도 연기를 신청했고, 법원은 받아들였다.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법안의 국회 처리 절차에도 들어갔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9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기로 하고,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청문회’도 14일 연다.

서울고법이 공판을 연기했음에도 민주당이 “조희대 사퇴와 다른 재판 연기를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며 이러는 것은 이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5개 재판에 걸린 모든 사법 리스크에서 벗어나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민주당이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피고인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 시까지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이다. 선거법 개정안에 이 후보를 기소한 조항을 없애 면소 판결을 받으려는 것이다.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위인설법(爲人設法)’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민주당과 이 후보가 연일 사법부를 향해 내란으로 공격하는 것도 어이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차 내란, 한덕수·최상목 전 대통령 권한대행의 2차 내란에 이어 ‘조희대의 3차 내란’이란 것이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을 일으키는 죄다. 조 대법원장이 대체 무슨 내란을 했다는 말인가. 내란이란 단어를 이렇게 아무 데나 막 갖다 붙여도 되나. 구체적 증거 없이 ‘윤석열-대법원’ ‘대법원-로펌’ 커넥션도 제기한다. ‘삼권분립이 막을 내려야 할 시대’라는 말도 튀어나온다. 보편타당성을 지녀야 할 법치가 개인 보호 수단으로 악용되는 듯하다.

이 후보 변호인단의 기일 연기 요청을 받아들인 서울고법의 판단도 이해하기 어렵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라고 했다. 하지만 당초 15일로 공판 기일을 잡았을 때도 민주당의 반발은 뻔히 예상됐다. 법관 탄핵 등 민주당의 겁박에 뒤로 물러선 것은 아닌가.

‘균등한 선거 기회’라고 하지만, 대법원에서 피선거권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선거법 관련 범죄 혐의의 유죄 취지 최종 판결을 받은 정치인에게 적용할 원칙인지 묻고 싶다. 그렇다면 뭣 하러 지금까지 선거법 재판을 한 것인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는 법원의 약속이 공허하게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