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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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측이 오는 15일 예정된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 기일을 변경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에 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사건을 배당받고서 오는 15일 오후 2시를 첫 공판기일로 정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