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킨집만 7번째…지코바 점주들도 "차액가맹금 내놔라"
전국에 740개 매장을 두고 있는 치킨 프랜차이즈 지코바의 가맹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그간 걷어간 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로써 ‘차액가맹금 리스크’에 직면한 치킨 프랜차이즈는 총 7곳으로 늘어났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코바 가맹점주 72명은 지난달 28일 울산지방법원에 본사인 지코바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

점주들이 문제 삼고 있는 부당이득은 차액가맹금이다. 차액가맹금이란 본사가 가맹점에 제공하는 식자재, 포장재 등 원·부재료 가격에 붙인 유통 마진을 의미한다.

점주들은 지코바가 자신들과 별도의 사전 합의 없이 수취한 차액가맹금은 부당이득이라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장에 “가맹계약서 어디에도 차액가맹금에 관한 합의 내용은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런 주장의 근거로는 지난해 9월 나온 한국피자헛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요구 소송 결과가 적시됐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다양한 유형의 급부에 대해 각각 가맹금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한국피자헛이 점주들에게 약 210억원을 되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본사 측에서 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심리하고 있다.

소송가액은 점주 1인당 100만원씩, 총 7200만원으로 우선 책정됐다. 1년 이상 가맹점을 운영해 왔다면 본사에 최소 1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지급한 점은 명백하다는 계산에서다. 다만 ‘명시적 일부 청구’(청구 가능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 청구권을 분할해 일부만을 우선 청구) 방식이 활용됐다. 점주들은 소송 진행 과정에서 연도별로 납부한 차액가맹금 액수가 정확히 특정되면 청구 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피자헛 판결을 기점으로 본사로부터 차액가맹금을 받아내려는 점주들의 소송전에 불이 붙고 있다. 지난해 12월 롯데슈퍼·롯데프레시를 시작으로 BHC, 배스킨라빈스, 교촌, 푸라닭, BBQ, 굽네, 투썸플레이스, 처갓집양념치킨 등에 대해 연쇄적으로 집단소송이 제기됐다.

업종별로 보면 치킨이 가장 두드러진다. 지코바가 7번째다. 치킨 업종은 외식업 프랜차이즈 중에서도 차액가맹금 수취율이 높은 편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치킨 프랜차이즈는 가맹점 1곳으로부터 한 해 평균 3500만원의 차액가맹금을 걷어간다. 가맹점 평균 매출액 대비 차액가맹금 비율은 치킨이 8.6%로 주요 업종 중 가장 높다. 업계 관계자는 “경쟁이 심한 업종일수록 초기 창업 부담을 줄여주는 경우가 많아 차액가맹금을 높이는 구조”라고 말했다.

장서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