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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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며 다음 달 3일로 예정된 대통령 선거에도 큰 변수가 생겼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이날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사건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됨에 따라 이 후보는 서울고법에서 다시 한번 재판받아야 한다.
특히 서울고법의 경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됨에 따라 유죄를 선고해야 하는 만큼 이번 파기환송심은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결정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판결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의 재상고심까지 거쳐야 하는데 다음 달 3일 대선 전까지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다만 이번 판결로 이 후보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재부각 되면서 대선 후보 자격 논란과 도덕성 문제에 대한 논쟁이 한층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대법원판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식의 심리, 정치의 복원"이라고 평가하며, 이 후보를 향해서는 "후보직을 즉시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은 "민주당은 심각한 국면을 맞았다"면서 "이쯤 됐으면 후보를 교체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주당이 상식을 회복할지 걱정하며 지켜보겠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는 이날 파기환송심 결과에 대해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의 판결"이라며 "법도 국민의 합의이고 결국 국민의 뜻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을 아꼈다.

주요 외신도 이 후보의 대법원 유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을 빠르게 타전했다.

영국 로이터통신은 "이번 판결은 이 후보의 출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고 사회 분열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AP통신은 "서울고등법원이 6월 3일 대선 전 이 후보에 대한 판결을 할지 불확실하다"면서도 "이번 판결은 그의 보수 경쟁자들에게 정치적 공세의 빌미를 제공한다"고 했다.

프랑스 AFP통신은 "무죄 판결이 뒤집히면서 이 후보의 출마길을 방해할 수도 있게 됐다"며 "만약 이 후보가 6월 대선에서 당선된다면 대통령 불소추특권에 따라 재판이 중단됐다가 임기 후 재개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