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론자·선비형 법관"…'李 파기환송' 조희대는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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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 출신의 조 대법원장은 대구 경북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1년 사법시험 23회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3기 수료 후 1986년 판사로 임관해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구지법원장 등을 지냈다. 2014년에 대법관에 임명됐다.
이 후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면서 신속한 판결을 이끈 조 대법원장은 법리를 강조하는 '원칙론자'로 잘 알려져 있다. 같은 맥락에서 '선비형 법관'으로 통하기도 한다. 대법원 판례와 법리에 충실한 판결을 내리는 원칙론자이기도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판례에는 과감히 반론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이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재판장으로 나선 조 대법원장은 "(이 후보의)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따른 허위 사실에 공표한다"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원심을 꼬집기도 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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