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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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하자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장인 전현희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사상 초유 대법원의 대선 개입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역사는 오늘을 '사법 정의가 죽은 날'로 기록할 것"이라고 했다.

최민희 의원은 "대법원의 대선 개입, 윤석열 친구 조희대(대법원장)의 사법 쿠데타"라고 했다. 김용민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조 카르텔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며 "정치 검찰에 이어 대법원의 쿠데타이자 내란 행위"라고 헀다.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법과 정의는 실종되고, 정치가 사법을 덮고 있다"며 "이례적인 선고기일 지정과 파기환송은 명백한 선거 개입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현선 의원은 "보수 일색의 사법부가 나라의 운명을 흔든다. 미치지 않고서야"라며 "대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했다. 정청래 의원은 "대통령은 대법원이 뽑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고 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