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뉴스 무단사용"…신문協, 공정위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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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학습에 콘텐츠 부당 이용"
대가 지급 기준 마련 등 요구
대가 지급 기준 마련 등 요구
한국신문협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를 부당 이용한 네이버를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생성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핵심 기술인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등 언론사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네이버 생성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언론사의 저작권과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공정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네이버가 AI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목 기자 [email protected]
신문협회는 네이버가 자사 생성 AI ‘하이퍼클로바’와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핵심 기술인 대규모언어모델(LLM) 학습을 위해 뉴스 콘텐츠 등 언론사 자산을 무단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하고, 네이버 생성 AI 검색 서비스에서 뉴스 콘텐츠를 무단 복제하거나 출처를 표기하지 않는 등 중요한 정보를 누락해 언론사의 저작권과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게 신문협회의 설명이다.
신문협회는 공정위에 신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동시에 네이버가 AI 학습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유승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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