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입주권 거래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한남3구역 모습. /한경DB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입주권 거래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해당된다. 한남3구역 모습. /한경DB
정부와 서울시는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기존 주택처분 기한을 6개월로 잡았다. 입주권 거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적용할 업무처리 기준을 이같이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달 24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전체를 대상으로 오는 9월30일까지 거래 허가받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취득한 사람은 취득 시점부터 2년간 실거주를 이행해야 한다. 입주 시기는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허가 신청부터 허가, 계약 체결, 잔금 완납, 등기까지 보통 4개월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한 기한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소명해야 한다. 구청이 인정하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취득 및 입주시기를 유예할 수 있다.

구청마다 제각각으로 운영되던 유주택자의 허가 기준도 통일된다. 유주택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거주해야 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기존 주택은 6개월 이내에 매매 또는 임대한다는 처리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유주택자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한경DB
유주택자가 강남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를 매입하려면 기존 주택을 6개월 내 처분해야 한다.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한경DB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 해당한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로 아파트 분양이 예정된 입주권의 경우 종전 부동산의 유형 및 멸실 여부와 무관하게 신축되는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최초로 주택을 분양받는 분양권은 토지거래계약 허가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제 3자에게 분양권을 전매하는 경우는 허가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입주권과 분양권은 구청이 관리처분계획 인가 등에 따른 공사 일정과 입주 확약, 실거주 의무 등 신청인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한 뒤 허가 여부를 정한다. 관리처분 인가 후 입주권을 구입한 매수자는 2년 이내 철거로 이주하는 경우 실거주 2년 의무를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 준공 후 2년간 실거주한다는 확약을 하면 허가가 가능하다. 예컨대 관리처분 인가 이후 종전 부동산이 멸실되기 전 1년을 거주한 경우, 향후 실제 입주 가능 시점부터 잔여 이용 의무 기간인 1년을 거주하는 요건으로 허가르 받을 수 있다. 이미 철거됐다면 준공 후 입주 가능 시점부터 2년간 거주 확약을 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허가관청의 토지거래계약 허가 업무처리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토지이용 의무 준수 여부를 철저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심은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