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행정심판 화상심리와 국선 대리인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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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인근 지자체에서 화상을 통해 의견 진술

행정심판이란, 국민이 행정 기관의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 대해 비교적 간편하게 다툴 수 있는 절차로, 행정소송에 비해 신속하게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행정기관의 행위가 위법한 단계까지 가지 않고 부당한 정도라도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병역처분 등은 반드시 행정심판을 거쳐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조세사건 등을 제외한 일반 행정심판은 권익위가 담당한다. 행정심판에서 구술 심리제는 행정심판 당사자가 심리 기일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제도다. 다만 청구인이 구술 심리를 하기 위해서는 서울과 세종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심판정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권익위는 전라북도·제주도·강원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청구인이 주거지 인근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출석해 화상을 통해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온라인 행정심판 웹페이지에 접속해 원격으로 화상을 통해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올해 하반기부터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심판에서 국선대리인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취약 계층에 행정심판 과정에서 변호사·노무사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금은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후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어 이전 단계인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에 대한 도움을 받기 어렵다.
권익위는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국민과 참가인들도 국선 대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현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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