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학 자녀 학원비
종이 영수증도 공제대상
2024~2026년 혼인신고
최대 50만원 세액공제
매년 1월이 되면 연말정산 결과를 놓고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하지만 이때 연말정산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공제 대상이 아닌 항목을 잘못 신고한 경우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할 수 있다. 반대로 연말정산 때 빠뜨린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길도 열려 있다.
◇의료비·기부금 공제 따져봐야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은 연말정산 때 실수로 덜 낸 세금을 제대로 내거나, 더 낸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다. 세금을 더 내야 하는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자진해서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다. 가산세는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40%를 물리는 과소신고 가산세에 연 8%가량인 납부 지연 가산세까지 이중으로 부과된다. 연말정산 때 실수하지 않으려면 공제가 되는 항목과 아닌 항목을 제대로 알아둬야 한다. 연말정산 때 흔히 저지르는 실수와 누락하기 쉬워 세금을 돌려받을 기회를 놓치는 사례를 정리했다.
연말정산에서 실수가 가장 많은 항목은 부양가족 공제다. 조부모나 부모, 자녀의 연간 합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500만원)을 초과했는데도 부양가족에 올려 인적공제를 받은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해 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은 경로우대·장애인 같은 추가 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직장에 다니는 아버지와 딸이 가정주부인 아내(딸 입장에서는 어머니)를 동시에 부양가족에 올리는 중복 공제도 흔한 실수다.
주택자금 공제도 실수가 잦은 항목이다. 작년 11월까지 전·월세를 살았어도 12월에 집을 샀다면 1~11월 지출한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거나, 월세 지출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없다. 2024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한 사람으로 분류되기 때문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11월까지는 전·월세 세입자였으니 공제 대상인 것으로 착각하고 신고하는 사례가 종종 있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이 소득공제 대상이므로 연말정산 때 유리하다는 통념도 항상 맞는 얘기는 아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갖고 있거나 한 채만 보유했더라도 기준시가가 6억원을 넘는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빌린 주택담보대출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국세청이 서울 아파트 기준시가로 삼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현재 5억5782만원. 웬만한 서울 시내 아파트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받기가 쉽지 않다.
돌려받은 실손 의료보험금을 의료비 지출액에서 빼지 않고 지출 금액 전체를 세액공제 받는 경우도 흔히 볼 수 있다. 기부금도 항상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기부 대상이 세액공제를 인정받는 적격 기부금 단체인지 따져야 한다.
◇월세 증빙서류로 세금 돌려받을 수도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사례도 있다.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홈택스’는 공제에 필요한 대부분의 서류를 자동으로 내려받을 수 있는 간소화 서비스를 제공한다. 하지만 개인이 따로 신고하지 않으면 국세청이 파악하기 어려운 비용도 있다. 대표적인 것이 월세다. 임대차 계약서와 월세 지출 증빙 서류(현금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등)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 취학 전 자녀의 학원비도 연말정산 신고 때 빠뜨리기 쉽다. 학원에서 종이로 발급한 영수증을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종이 영수증으로 발급받은 기부금도 마찬가지다. 국제학교 학비도 일정 금액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혼인 세액공제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놓치지 말아야 할 항목이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으로 2024~2026년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에게 최대 50만원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