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李, 판교구청 예정부지 특혜…형사고발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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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소프트와 특혜성 사전협약 맺어

이날 장영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진실대응전략단장은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장 단장은 "2018년 이재명 후보가 성남 시장직을 사직하기 직전 성남시 백현동 641번지 일대 2만5000평 규모의 시유지를 엔씨소프트에 수의계약 방식으로 매각하기 위한 MOU를 체결했다"며 "겉으로는 '소프트웨어 진흥시설 유치'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진 것이지만 실상은 특정 기업에 토지를 사실상 선점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특혜성 사전 협약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해당 부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소프트웨어 진흥시설'로 정식 지정되지 않았으며 관련 계약서에는 지정 요건과 관련한 핵심 조항이 삭제돼 있었다"며 "필수 법령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수의계약은 명백한 행정절차 위반이며 심각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 큰 문제는 이재명 당시 시장이 체결한 MOU 자체가 후속 행정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훼손했다는 점"이라며 "실제 1회 유찰 이후 엔씨소프트가 이 부지를 낙찰받았으며, 이는 실질적인 경쟁 입찰이 아닌 계획된 낙찰의 시나리오였다는 강한 의혹을 제기한다"고 했다.
개발이 확정되기도 전에 '엔씨소프트 글로벌 연구개발 센터 확정'이라는 문구의 부동산 광고가 대대적으로 유포된 것을 두고는 "단순 행정 실수가 아닌, 사전에 기획되고 치밀하게 실행된 정치적·행정적 사기행위로 판단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날 장 단장은 이재명 후보의 장남인 이동호 씨가 2억300만원대 불법 상승 도박을 저지르고 사이버상 여성에 대한 성적 모욕 및 혐오 표현을 게시해온 점도 지적했다. 그는 "2025년 시행된 양형기준에 따르면 수천만원 이상 달하는 상습 불법 도박의 경우 실형까지 고려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음란한 표현을 사이버상에 반복 게시한 경우, 그 수위와 반복성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로 분류돼 실형 또는 중형 선고가 가능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양현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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