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선고 앞둔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檢, 사형 구형 "잔혹·끔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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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박주영 송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학창 시절 친구이자 사건 직전에는 혼인 관계에 있던 자신과 너무나 가깝던 젊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이라면서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말로 할 수 없는 끔찍한 수법과 범행 동기를 보였고 그로 인한 유족의 슬픔과 고통 등을 고려할 때 원심판결은 너무 가볍고 상식 범위에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언니는 "도덕적 반성이 가능하다고 평가한 (1심) 판시 배경에 세상이 무너졌다"면서 "꿈 한번 펼치지 못하고 눈도 감지 못한 동생 슬픔 헤아려주시고 어둠 속에서만 사는 유가족을 생각해달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어떠한 상황, 배경도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간 것을 정당화할 수 없다. 피고인도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정신과 진료 기록을 보면 피고인이 극도로 불안정했고, 이 사건은 치밀한 계획보다는 극단적 행위 성격이 강하다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씨는 최후진술에서 "죽어 마땅한 죄를 지어 꼭 사죄드리고 싶다"면서 "범행 이후에도 온전히 제 책임임에도 아무 죄도 없는 피해자와 가족들께 책임을 돌리는 듯한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저 자신부터 어떤 형이 내려지더라도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다시는 폭력에 연관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최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13일 오후 2시 열린다.
최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연인 관계이던 피해자 A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 됐다.
최씨와 A씨는 중학교 동창으로 지난해 2월부터 교제를 시작했고, A씨는 최씨의 설득에 2개월여만에 부모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A씨 부모가 혼인무효 소송을 추진하자 격분한 최씨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20일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검찰 구형량보다는 낮은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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