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요양병원 간병비 외에 ‘생식세포 동결·보존’ 비용도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미래의 임신을 위해 난자와 정자를 얼리고 보관하는 비용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이다. 이 역시 효과가 불분명한 데다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항암치료 등으로 향후 임신에 어려움이 있는 사례 등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4일 김 후보의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나라, 안심되는 평생복지’ 공약에 따르면 김 후보는 난임 생식세포 동결·보존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리나라는 늦어지는 결혼, 출산 등의 사회적 변화를 고려해 생식세포(난자, 정자)를 동결 및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단 건강보험은 적용해주지 않는다. 동결한 난자가 있다는 것을 믿고 결혼 및 임신을 미루는 소위 ‘무분별한 난임’을 막겠다는 취지다.

생식세포를 보관하더라도 나이가 들수록 가임력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얼려 놓은 생식세포를 해동해 임신을 시도하면 자연임신 등에 비해 수정률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그런데 동결에 건강보험까지 지원하면 굳이 동결하지 않아도 될 사람들까지 세포를 얼려 임신을 늦추게 할 수 있다는 게 급여화 반대 측의 우려다.

생식세포를 얼리고 보관하는 비용은 통상 시술 1회당 250만~500만원 정도다. 정부 및 의료계 안팎에서는 관련 시술이 의학적 사유 등으로 꼭 필요한 사람에 한해 건강보험 지원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하는 데다 좋은 취지로 허용해 준 생식세포 동결 시술이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건강보험이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항암치료 등 의학적인 사유로 불임이 예상되는 사람들에게 이달부터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해주고 있다. 김주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의학적 사유가 아니라 사회적 사유에 따른 생식세포 동결 지원 및 급여화 필요성에 대해선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정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