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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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린 남성 2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태와 관련한 법원의 첫 선고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14일 특수건조물침입과 특수공용물건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5)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소모(28)씨에게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 1월19일 새벽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듣고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의 타일을 깨뜨리고, 법원 경내로 침입한 등의 혐의를 받는다. 또 법원 안으로의 진입을 막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소씨는 같은날 법원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로 들어가 침입했으며, 화분 물받이로 법원 창고의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했다.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건물 외벽 타일을 부수기도 했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와 소씨를 포함해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 일대에서 난동을 일으켜 재판받는 피고인은 96명으로 파악된다. 사건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이날 선고를 시작으로 나머지 시위대에 대한 선고도 속속 이어질 예정이다.

취재진·경찰을 폭행하거나 법원 울타리를 넘어 경내로 침입한 4명에 대한 선고가 16일 열린다. 28일에는 방송사 영상 기자를 폭행한 1명과 법원 경내로 침입한 1명에 대한 선고가 예정됐다.

다만 일부 피고인이 혐의를 부인하면서 서부지법 난동 관련 재판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들은 경찰 채증 영상 등의 원본·무결성이 훼손됐다며 증거 능력을 부인하고, 피해 당사자인 서부지법 법관들에게 받는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관할 상급법원인 서울고등법원에 관할 이전을 신청하기도 했다.

고정삼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