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여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3단독(박기주 부장판사)은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을 본인과 남편 계좌 등으로 보내 2억2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경남 김해시 한 회사 경리였던 A씨는 회사 모든 법인 통장을 관리하고, 입출금 업무를 전담했었다.

A씨는 범행을 감추기 위해 매일 작성하던 경리일보를 수정해 피해자인 사장 B씨 결재를 마친 원본과 바꿔치기했다.

또 횡령한 금액은 경리일보에 누락하고 일부 횡령 금액은 '사장님 경비'로 적었다. 마치 정상적인 집행인 것처럼 사문서를 위조한 것이다.

A씨는 특히, 사장인 B씨의 서명을 위조하기 위해 경리일보에 여러 차례 B씨 서명을 연습해 적기도 했다.

경리일보상 입출금 명세와 은행 계좌 입출금 명세가 일치하지 않은 것을 발견한 B씨는 A씨를 추궁했고, ,A씨는 B씨의 추궁에 임의로 사직서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피해 규모, 특히 범행 은폐를 위해 서명 위조 및 증빙자료 변조 등 불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피해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피해 복구를 위해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