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혐의' 文측 "검찰, 불필요한 예단 심으려 사건 병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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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 측은 지난 9일 진행된 뇌물수수 혐의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에 이 같은 주장을 하는 의견서를 냈다.
의견서에서 문 전 대통령 측은 “문 전 대통령 사건은 조 전 수석 사건과 관련 사건이 아니라 병합 요건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 전 수석 사건 담당 재판부가 문 전 대통령 사건과 가르게 배당된 것 역사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방증이라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조 전 수석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11조가 정하는 ‘관련 사건’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형소법은 병합해 심리할 수 있는 ‘관련 사건으로 1인이 범한 수죄, 수인이 공동으로 범한 죄, 수인이 동시에 동일 장소에서 범한 죄, 범인은닉죄·증거인멸죄·위증죄·허위감정통역죄 또는 장물에 관한 죄와 그 본범의 죄로 규정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법에도 없는 ‘변태적 병합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 문 전 대통령 사건과 직접 관련이 없는 수사 기록을 이번 사건에 드러내 불필요한 예단을 심어주려고 하는 의도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예전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와 주거비 2억여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봤다. 타이이스타젯은 문재인 정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을 지낸 이상직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이다.
조 전 수석은 2017년 12월 중순께 이 전 의원을 중진공 이사장으로 내정하고 관련 부처인 인사업무 담당자들에게 선임을 사전 지원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경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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