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한덕수 당적 취득, 선거법 위반 아니다…문제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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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에 따르면 서지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에 (위반 여부를) 확인했다"며 "당원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밝혔다.
서 원내대변인은 "당적 변경은 A당에서 B당으로 옮기면 문제가 된다"며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는 사실관계를 알려드린다"고 설명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직선거법 49조 6항에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는 점 때문에 후보 등록 개시일인 이날 입당한 한덕수 후보의 자격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한 후보 캠프 김기흥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당적 변경 금지조항으로 해석함이 타당하지, 입당 금지조항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근거도 없이 국수본에 고발부터 한 해당 변호사의 행위가 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관계자들 상대로 민·형사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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