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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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당의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에 맞서 신청한 효력정지 가처분 재판이 10일 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이날 오후 5시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제기한 대통령 후보자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 후보가 검은 양복에 빨간색 넥타이를 맨 채 직접 출석했다. 김 후보 측은 이날 새벽 국민의힘이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한 데 대해 해당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 측 변호인은 "주된 쟁점은 대통령 후보자 선출을 취소한 것"이라며 "취소 결정은 당헌 74조 2에 근거하는데, 이는 선출의 절차적 과정에 관한 것을 임의로 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선출된 후보를 사후에 취소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다"고 짚었다.

또 "한덕수 후보의 경우 후보 등록 당시 당적을 보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헌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이날 새벽에 기습적으로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가 이뤄졌다는 점을 들었다. 김 후보 측은 "채권자(김문수 후보)는 공고를 알지도 못했고, 1시간 만에 공고를 보고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는 건 하나님만 가능한 거지 인간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또 선출된 후보인 김 후보가 갖는 당무 우선권에 위배되는 국민의힘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과정은 "명백하게 불법"이라고도 주장하며, 새벽 기습 공고가 "김 후보 뿐만 아니라 모든 이들의 피선거권을 박탈하는 무법한 공고였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후보 공모를 새벽에 하는데 저는 그 시간에 자고 있었고, 깨고 뉴스를 보고 이를 처음 알았다"며 "전 세계 어느 정당 역사를 봐도 이렇게 비민주적으로 하는 곳은 없다"고 직접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헌 74조 2는 후보자가 선출된 이후에도 적용할 수 있다"며 "김 후보가 단일화 약속을 지키지 않은 걸 중대한 요소로 봤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74조의 2는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대선 후보 선출에 관한 사항을 비상대책위원회 의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후보 공모가 새벽에 열린 데 대해 "지난밤 8시 반부터 시작된 단일화 논의가 12시쯤 끝나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며 "너무 시간이 부족해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측은 절차 자체에 위법성이 크다고 이야기하는데, 당헌상 후보 취소에 관한 규정이 없다"며 "정당 자율성을 어디까지로 봐야 할지 고민이 많다. 단일화 과정에 큰 문제가 있다는 건 우리가 판단할 관점이 아니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이날 오후 8시까지 양측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비상대책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김 후보 선출을 취소하고, 다시 후보자 등록 신청을 공고해 오전 3시부터 1시간 동안 등록을 받았다. 여기엔 직전에 입당한 한덕수 후보만 등록했다. 이후 김 후보는 '대통령 후보자 선출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기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