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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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대선 후보 신청 시간을 새벽 3시부터 1시간으로 제한한 건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당 비대위가 심야에 이해하기 힘든 결정을 내렸다”며 “갖가지 꼼수까지 동원하면서 정식 절차를 통해 선출한 후보를 일방적으로 교체하는 건 정당사에 남을 치욕적인 장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양수 선관위원장 명의로 올라온 공고문을 보면 후보 신청 시간을 오늘 새벽 3시부터 4시까지 1시간으로 제한했는데, 우리당 당규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신청시간이 규정돼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새벽 2시 30분 ‘국민의힘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공고’를 3시부터 4시까지 한 시간 동안 받겠다고 공지했다. 공지 시간을 고려하면 최대 1시간 30분 안에 32가지의 서류를 챙겨 국회 본관 228호에 제출해야 했다. 제출을 마친 건 한덕수 후보 한 사람뿐이었다. 무소속이었던 한 후보는 3시 30분께 국민의힘 입당 서류와 함께 후보 등록 서류 32가지를 모두 제출했다.
박정훈 "새벽 3시에 후보 신청 시간 제한, 심각한 절차적 하자"

박 의원은 “이인제 방지법에 따르면 김문수 후보 자격을 박탈하는 순간 모든 당원에게 출마기회가 주어지게 된다”며 “경선에서 패배한 나경원·안철수 의원도 마찬가지로 기회가 생긴다. 하지만 지도부는 한덕수 후보와 짜고 기습적으로 새벽에 1시간으로 제한해 후보 신청을 받았다”고 꼬집었다.

‘이인제 방지법’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제57조2 2항은 ‘당내 경선에서 떨어진 사람은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지만, 후보자로 선출된 자가 자격을 상실할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통령 후보 자격을 취소한 만큼 앞선 경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전 대표나 안철수·나경원 의원 등에게도 다시 출마 자격이 주어진다는 게 박 의원 글의 요지다.

그는 “누가봐도 미리 준비하고 있던 한덕수 후보를 위한 규정”이라면서 “우리 당원들은 단일화에 동조한 것이지 불명확한 절차를 명분으로 후보를 교체하는 것까지 동의한 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편법을 받아들이고 하나로 선거를 치르자는 말은 초등학생을 향한 사탕발림 수준도 안 되는 말”이라며 “심야의 한덕수 추대는 우리당의 도덕성과 상식의 눈높이가 얼마나 국민의 그것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부끄러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 직격했다.

또 “지도부는 본인들의 생각이 옳다는 빗나간 확신으로 이재명에게 정권을 바치는 결과를 만들어가고 있다”며 “잘못은 오늘에라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촉구했다.

하지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