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 뒤 퇴장하자 항의하며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단일화를 압박하는 발언 뒤 퇴장하자 항의하며 의총장을 나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은 9일 법원이 김 후보의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김문수는 명백한 대통령 후보로, 누구도 그 위치를 흔들 수 없다"고 말했다.

김 후보 캠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김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결정문에서는 김문수가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임을 명확히 인정했다"면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법원조차도 김 후보의 지위를 부정하지 못했다. 법원도 김문수를 후보로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김 후보가 당을 상대로 낸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을 기각했다.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날과 오는 주말 계획했던 대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열 수 있게 됐다.

앞서 당 지도부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 간 단일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국위를 8일 또는 9일, 전대를 10일 또는 11일 소집한다는 공고를 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