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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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측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국민의힘 지도부는 대통령 후보 단일화 로드맵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9일 오후 김 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대통령 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 신청과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명이 낸 전당대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가처분 심문 결과, '기각'으로 판단했다.

당초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측이 7일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 개최를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김 후보는 전날 대통령 후보자 지위를 인정하라며 추가로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이날 법원 결정으로 국민의힘 지도부의 대통령 후보 단일화 로드맵을 계획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당 지도부는 이런 반발에도 불구 8~9일 이틀간 국민 여론조사(50%)와 당원 투표(50%)를 병행한 뒤, 11일 전국위원회를 통해 최종 후보를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후보가 직접 제기한 대통령후보자 지위 인정 가처분도 법원은 기각 판단을 내렸다. 해당 가처분 신청은 자신에게 당무우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 절차를 통해 확인하려는 것이었다. 지도부가 김 후보의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한 후 한 후보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선출하려는 움직임을 차단하려는 조치로 풀이됐다.

이제 국민의힘 비대위 결정에 따라 후보 교체 가능성이 생겼다. 이양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전국위를 열지 못하기에 김 후보로 쭉 가는 것"이라면서도 "물론 최종 판단은 비대위에서 하겠지만 만약 기각되면 당이 어떤 추가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라고 말했다. 김 후보 교체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단일화 여론조사 결과가 김 김 후보가 높게 나오면 후보를 교체할 일이 없는 것"이라면서 "만약 한 후보가 더 높게 나온다면 그다음 절차 여부는 비대위 의견의 집단 지성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고 부연했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5일 긴급 비상대책위원회 의결을 통해 8~11일 중 전국위원회 및 10·11일 중 전당대회 개최 일정을 공고한 바 있다. 단일화를 통해 한 후보로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바뀔 경우 의결하기 위한 절차다. 한 후보가 단일화 경선에서 이기면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라 전대를 열어야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다. 김 후보 측은 이 같은 단일화 로드맵을 두고 자신을 끌어내리려는 당 지도부의 작업이라고 비판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