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단일화 여론조사 지지율 공개 못한다..선관위, 표현 수위 검토
국민의힘이 당 주도 후보 단일화 작업을 예정대로 하기 위해 국민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를 실시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득표율은 공직선거법상 공개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예비후보 중 누가 더 많은 지지를 받았는지 여부만 밝힐 수 있다. 각 후보의 지지율을 공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단일화에 나설 경우 추가적인 논란이 일 가능성이 거론된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날까지 진행되는 국민의힘의 단일화 국민 여론조사는 공직선거법상 각 항목의 득표율을 공표할 수 없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정당 자체 여론조사 결과는 발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득표율 등 구체적인 내용 없이 누가 승리했는지 결과만 발표하는 것은 가능하다.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오세훈 국민의힘 후보가 여론조사를 통해 단일화를 했을 때도 국민의힘은 "오 후보가 승리했다"고만 발표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거 관례를 보면 당이 실시한 단일화 여론조사는 득표율 공표를 금지했었다"라며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거나 '미세한 차이'로 졌다는 식의 공표가 가능한지 여부는 검토 중"이라고 했다.

국민여론조사의 득표율을 공개할 수 없는 만큼 향후 당 주도의 단일화에도 논란이 예상된다. 김 후보가 단일화 자체에 부정적인 상황에서 득표율 공표 없는 결과 발표에 김 후보가 납득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공표 금지는 여론조사 결과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다고 선관위가 결론내리면 후보 본인들에게도 구체적인 득표율을 고지할 수 없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8일 오후 7시부터 9일 오후 4시까지 김 후보와 한 예비후보 간의 단일화를 위해 일반국민 여론조사 및 당원 투표를 한다고 밝혔다. 여론조사와 당원 투표는 50%씩 반영한다. 당 2, 3차 경선에 적용한 방식이다. 김 후보가 후보 등록 마감일인 11일까지 단일화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위원회와 전당대회를 거쳐 후보를 교체하기 위한 취지다.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