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미뤄졌지만…민주 "파기환송, 李 대통령 취임할 권리 침해했는지 따져봐야" 주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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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 추진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재판 기일이 연기된 것과 무관하게 대법원에 의한 대선 개입은 그 과정을 면밀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며 "그런 점에서 고발 조치는 당연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한다는 계획이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정조사보다는 사법농단에 대한 특검 추진을 고민하고 있다"며 "청문회나 특검은 추진할 것이고, 다만 탄핵에 대해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법부가 국민 주권 위에서 군림하면서 정치나 선거에 개입하는 행위는 앞으로 있어선 안 된다"며 "이 상황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이나 공직선거법 개정 등 입법적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재권)는 이날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공지했다. 당초 이달 15일로 예정됐던 공판기일은 대선 이후인 내달 18일로 미뤄졌다.
민주당에선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을 이 후보의 '대통령에 취임할 권리'와 연결짓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서울고법의 재판 기일 변경이 결정되기 전인 이날 오전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진행할 것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여러 가지를 고민하고 있다”며 “파기환송 절차가 정말 적법한 것인지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에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진행자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하려면 법률 위반이 있어야 하는데, 재판을 빨리한 것을 어떤 법률 위반으로 구성하려는 것이냐"고 묻자 정치적 중립성의 훼손이나 국민의 선거권 박탈 등을 언급하면서 "개인으로 봤을 때 '내가 출마할 수 있는 권한'인 공무담임권(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권리)이라는 부분도 있다"며 "이러한 모든 것을 청문회를 통해서 따져볼 것"이라고도 말했다.
박 원내 운영 수석부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사법부의 위헌·위법한 행위에 대해선 조사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기관이 국회밖에 없다"며 "청문회 이후에 국정조사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문제가 있다면 특검도 필요하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상당히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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