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재산 부정하나"...민주 "임대주택 팔 때 임차인 제시액과 평균값으로"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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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주거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한다는 취지지만, 부동산 거래 가격에 과도하게 직접 개입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강일 민주당 의원(초선·사진)은 지난달 28일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민주당 소속 김남근 김남희 김문수 김우영 김태선 김현정 민병덕 박정현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고 나서 주택을 매각하려고 할 때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적으로 양도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차인이 이 권리를 포기할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우선권이 넘어가도록 했다. 이 경우 세제 혜택도 부여하도록 했다.
양도 가격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정한 감정평가법인이 산정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하도록 했다. 사실상 시장에서 거래되는 임대주택의 가격을 법률로 규제하겠다는 내용이다. 민간 임대사업자 입장에서는 매각 가격을 시장 자율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을 통해 직접 규제받게 되는 것이다.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장에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논란이 되자 이 의원실 측은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이 의원실 관계자는 "지방에는 일반분양을 하려다가 경기가 안 좋아 임대분양으로 바꾸는 경우가 많다"며 "이 경우 임대 의무기간이 지나면 분양전환을 할 때 기존에 살던 사람을 우대해주자는 취지"라고 했다.
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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