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당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연기하라고 요구한 데 대해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있다고 한다”고 말했다. 사법부를 향한 직접적 비판은 피하면서 우회적으로 재판 연기를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5일 경기 여주 ‘경청투어’ 일정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파기환송심 일정을 대선 이후로 미루라고 대법원에 요구하며 데드라인으로 공식 선거운동 시작 전날인 11일을 제시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헌법 116조는 ‘선거운동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하에 법률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하되, 균등한 기회가 보장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라는 대원리 아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지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했다.

다만 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는 데 대해서는 “당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춰 필요한 조치를 잘해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리를 뒀다.

이 후보는 이날도 민생 행보를 이어갔다. 경기 여주·양평과 충북 음성·진천을 돌며 시민을 만났다. 어린이날을 맞아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18세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의 소득 구분 없이 매달 10만원씩 지급된다. 민주당은 이 후보 공약에 약 8조3000억원의 재정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했다.

양평·음성=김형규/한재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