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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비아파트는 저렴한 주거 비용을 기반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기피 대상이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고,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선보였다.이번에 처음 도입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올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전국 17개 시도, 총 5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가구(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가구다. 서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49가구, 서울주택도시(SH)공사 1200가구 등이 새 주인을 맞는다. 인천에선 인천도시공사 500가구가 나온다. 경기는 LH 272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500가구가 대기 중이다.
서울 1449가구 등 총 5000가구
오는 12일부터 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후 상반기 내 SH공사 1200가구, GH 500가구도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500가구 중 3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이어 200가구를 선보인다.청약홈이 아닌 LH, SH공사, GH 등 개별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와 관계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3회까지 총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할 수 없다.

하반기엔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은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을 해소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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