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8년 거주 … 전세 사기 걱정 없는 '든든주택' 어디?
소득과 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는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 오는 12일부터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처음 도입한 전세임대 주택으로, 중산층을 겨냥한 유형이다. 최대 8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의 저리로 지원한다. 종잣돈이 부족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에게 인기를 끌 것이란 관측이다.

소득·자산 기준 없이 무주택자 누구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비아파트는 저렴한 주거 비용을 기반으로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왔지만,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기피 대상이 됐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 8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내놨고, 후속 조치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선보였다.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비아파트에서도 안심하고 지낼 수 있게 설계됐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권리분석 등을 통해 주택의 안전성을 검증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재임대하는 구조다. 비아파트 전세시장의 신뢰가 저하된 상황에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안정적 주거환경이 보장된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유형이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모습./한경DB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 다세대,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非)아파트 주택을 대상으로 한 임대주택 유형이다. 서울의 한 중개업소 모습./한경DB
무엇보다 수혜 대상이 확 늘었다. 기존 전세임대주택은 주로 주거 취약계층을 지원한 프로그램이었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소득·자산 기준이 없고,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전세보증금의 최대 80%까지 연 1~2% 수준의 저리로 지원한다. 신생아 및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 및 신혼부부, 그 외 무주택자 순으로 입주 우선권을 부여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한도는 수도권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지역 9000만원이다.

정부는 올해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을 전국 17개 시도, 총 5000가구를 공급한다. 수도권은 2721가구(서울 1449가구, 인천 500가구, 경기 772가구), 비수도권의 공급 규모는 2279가구다. 서울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249가구, 서울주택도시(SH)공사 1200가구 등이 새 주인을 맞는다. 인천에선 인천도시공사 500가구가 나온다. 경기는 LH 272가구, 경기주택도시공사(GH) 500가구가 대기 중이다.

서울 1449가구 등 총 5000가구

오는 12일부터 LH 2800가구, 인천도시공사 300가구의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이후 상반기 내 SH공사 1200가구, GH 500가구도 모집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500가구 중 300가구를 우선 공급하고 이어 200가구를 선보인다.

청약홈이 아닌 LH, SH공사, GH 등 개별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입주 신청은 신청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소지와 관계없이 입주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 시까지 입주 자격을 무주택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 최초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은 3회까지 총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재계약할 수 없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청약홈이 아닌 LH, SH공사, GH 등 개별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서울의 한 다세대 밀집 지역 모습./한경DB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청약홈이 아닌 LH, SH공사, GH 등 개별 홈페이지에서 접수해야 한다. 서울의 한 다세대 밀집 지역 모습./한경DB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소유의 주택은 전세임대주택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가족관계증명서로 주택소유자를 확인한다. 도배와 장판 비용은 지역 관행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전세 계약 체결 시 주택소유자가 시공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입주자가 도배와 장판을 시공해야 하는 지역은 전세 지원 기간 중 1회에 한해 시공비용의 일부(60만원 한도)를 지원한다.

하반기엔 '든든임대인 제도'가 신설된다. '든든임대인 제도'는 임대인이 본인 소유의 주택을 직접 등록하면 LH가 직접 권리관계 등을 사전에 검토해 안전성이 확인된 주택만 전세임대포털에 게시하는 제도다. 임차인은 안전한 비아파트 전세 주택을 쉽게 찾을 수 있고, 임대인은 비아파트 주택의 공실을 해소할 수 있다.

심은지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