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최고법원의 판결과 법관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천 처장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판결에 대한 비판과 비평은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판결에 대한 존중이 없다면 법치주의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처장은 전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법원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선고한 것이 ‘졸속’이라는 주장에 “대법관들이 수많은 재판연구관과 유기적으로 일체가 돼 기록을 검토했다”며 “재판 관련 기록도 전자 스캔으로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천 처장은 민주당이 대법원 판결을 ‘사법부의 쿠데타’ 또는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관의 양심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판결”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법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 등 삼부의 합의에 따라 임명되지만 그 이후부터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근거해 사건을 처리한다”며 “이것이 제가 대법관으로서 그동안 경험해 온 바이고, 지금도 모든 대법관이 한결같이 준수하는 원칙”이라고 답했다.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에는 “국민 직접 선출을 통한 것과 별개로 법치주의는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천 처장은 “정치적인 사건은 있어도 정치적 판결은 있을 수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소송이 벌어지면 모든 게 ‘법적 사안’이 되는 만큼 법관은 사건을 헌법과 법률, 직업적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판결의 오류 여부에 관한 질문에 “사건의 실체적 쟁점과 절차적 쟁점 등 법원이 하고 싶은 모든 이야기가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에 들어 있다”고 말했다.

이광식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