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민주당, 즉각 후보 교체해야…유죄 확정과 다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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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법원조직법 제8조에 따르면, 파기환송 된 사건에 대해 원심법원은 대법원의 법률적 판단에 구속된다"며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판단을 확정한 것과 다름없다. 형이 최종 확정되지 않았을 뿐, 피선거권 상실은 시간문제일 뿐"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증거나 진술에 중대한 변화가 없는 한, 고등법원이 대법원의 취지를 벗어난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없다. 따라서 오늘의 판결은 사실상 최종적인 판단"이라며 "민주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즉각적인 후보 교체를 단행해야 한다. 대선까지 아직 열흘이라는 시간이 남아 있으며,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했다.
이준석 후보는 만약 이재명 후보가 후보 등록을 강행할 경우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먼저 "무죄추정 원칙이 더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늘의 판결은 단순한 파기가 아니라, 전원합의체가 직접 유죄를 판단한 사안이다. 이는 유죄 확정에 가까운 법적 판단이며, 고등법원도 이를 뒤집을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재상고의 실익이 없다"며 "항소심에서 유죄가 유지되면 다시 대법원으로 올라가더라도, 이미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안은 재론될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당선 무효 및 선거 무효 소지가 있다"며 "대법원 유죄 취지로 파기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하고 당선될 경우, 곧바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며, 선거 자체가 무효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오후 대법정에서 열린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발언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 관련 골프 발언과 백현동 개발 사업 발언 등 일부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먼저 이재명 후보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 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했다.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고 유죄로 인정했다.
홍민성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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