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측이 오세훈 서울시장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측 인사와 물밑 접촉에 나서고 있다. 대통령 선거 출마를 앞두고 우군을 확보하려는 전략인 것으로 파악된다. 한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29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 측은 최근 오 시장 측 인사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쪽은 이전에도 수시로 만나 한 권한대행 사퇴 시기, 출마 선언 시점 등 정무적 논의를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 대선 경선이 끝날 때까지 오 시장 측 인사들의 별다른 움직임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오 시장은 “경선이 끝날 때까지 특정 인물을 돕지 말라”는 취지로 측근들에게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 측 관계자는 “경선이 끝날 때까지는 어디에도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전 장관과는 좀 더 구체적인 협력을 구상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임한 손영택 전 국무총리비서실장(차관)을 비롯해 원희룡계로 분류되는 총리실 참모진이 캠프의 중심을 이룰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원 전 장관이 직접 캠프에 합류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헌재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이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못하도록 한 헌재법 개정안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자신의 헌법재판관 2인 지명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후임자 지명 전 까지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임기(6년)를 넘어 계속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 점도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한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출마 여부에 관한 ‘힌트’를 줄 수 있다는 예상이 나왔지만 대선 관련 언급은 없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홍석인 주네덜란드 한국대사 등 7명의 신임 재외공관장에게 신임장을 수여했다. 오후엔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해외 건설 1조달러 수주 및 6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는 이틀 연속 불참했다.

강진규/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