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 가능"…출마는 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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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제71조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토록 하고,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며, 국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2+2 통상 협의'의 성과도 강조했다. 그는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관계를 재확인했으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 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이번 주부터는 관세·비관세 조치, 조선업 협력방안 등 분야별 실무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된다"며 "경제 부총리와 산업부 장관을 중심으로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지혜를 모으고, 국익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출마 여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강진규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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