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3대는 주차요금 22만원"…아파트 공지에 '반응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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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우리 아파트 차량 주차비'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주차요금으로 추정되는 한 장의 사진과 함께 "속이 시원합니다. 3대부터 불허했으면 더 좋았을 듯"이라는 글귀를 남겼다.
A씨가 공개한 사진에 따르면, 자차 1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주차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대 보유한 입주민은 '월 2만원', 3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22만원', 4대를 보유한 입주민은 '월 52만원'을 내야 한다고 적혀 있다. 5대 이상의 보유는 '불허'한다고 명시돼 있다.
방문차량의 주차시간도 월 100시간을 웃돌면 초과분에 대해 시간당 1000원을 내야 한다. 방문차량 총 주차시간이 130시간이면 100시간을 제외한 30시간에 대해 3만원을 내야 한다.

한 네티즌은 "우리 아파트도 3대 20만원, 4대 50만원으로 주차요금을 인상했다. 유료 전환 후 언제 입차해도 자리가 많이 남아 주차 천국 아파트가 됐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주차장 설치 기준은 가구당 평균 주차대수 1대 이상(가구당 전용면적이 60㎡ 이하인 경우 0.7대 이상)이다. 1996년 개정 이후 27년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 등록 대수는 꾸준히 증가해 주차난에 시달리는 아파트 단지들이 늘고 있다.
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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